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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2024년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2"

by 쏠티드마마 2024. 2. 8.

2024년 달라지는 정책 2

2024년에는 저출산과 혼인장려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이 신설되거나 기존의 정책들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떤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2024년도에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됩니다.

대상 : 대출 신청을 기준 2년 이내(2023년 출생아)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자격 기준 - 주택 구입자금 대출 :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최대 5억까지 대출 가능)

                 - 전세자금 대출 :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가능)

2.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2024년 5월부터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어 적용됩니다.

연간 7만 가구 수준의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을 한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게 우선 공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3.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청년의 자산형성,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약 통장이 신설됩니다.

자격 :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만 19세~34세 청년

이자율 : 최대 4.5%

납입한도 : 최대 100만원

*1년 이상 보유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한 사람이 청약 당첨될 경우 최저 2.2%의 청년 주택드림 대출기회 부여

<청년 주택드림 대출 : 연이율 2.2%, 혼인신고를 0.1% 금리 인하, 분양가의 80%, 출산 시 0.5% 금리 인하)

4. 청약 다자녀 기준의 완화

기존에는 청약 시 3명이던 다자녀의 기준이 2명으로 완화됩니다.

따라서 2자녀인 세대도 다자녀 청약시 가능해집니다.

공공분양의 2023년 11월부터 적용되었으며, 민간분양은 2024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5. 부부 청약 통장 가입기간 합산

결혼 장려를 위하여 민간 또는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 부부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가긴에 따라 부여받는 점수는 상이하며, 최대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의 청약기간은 50%로만 인정됩니다.

6. 부부 각자 청약 신청 가능

기존에는 청약 신청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세대 내에서 중복으로 신청하면 무효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에는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먼저 신청한 사람의 것은 유효, 이후 신청한 것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7.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가능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는 부부 합산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에는 부부가 각자 1 회씩 총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청약 발표일이 같은 날짜라 하더라도 부부가 따로 청약 통장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복으로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먼저 신청한 것만 당첨이 인정되므로 청약의 기회가 1번 남게 됩니다.

8.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기존에 연간 240만원이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청약통장 가입자수의 감소로 청약통장 보유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기존의 소득 기준은 1인가구 100%, 맞벌이 가구 140% 였으나,

2024년 공공주택 특별공급 추첨에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200%로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 맞벌이 가구에게도 당첨의 기회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 증여세 완화

고비용이던 결혼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세가 완화됩니다.

1월 1일부터는 결혼이나 출산을 했다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함.

-출산 증여재산을 공제 : 아이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출산 증여재산을 공지는 입양과 미혼 출산가구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