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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2024년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by 쏠티드마마 2024. 2. 7.

꼭 알아야 할 "2024년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해가 바뀔 때마다 많은 정책들이 변화되고, 시행됩니다.

2024년도인 올해 역시 많은 제도가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올해에는 어떤 새로운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되는지 확인하시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부모급여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인 부모급여가 인상됩니다.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기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기존 월 35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첫 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바워처)을 둘째 아이부터 증액하여 지급합니다.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아이는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3.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됩니다.

또한 2인가구 기준 232만원, 3인가구 기준 297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월21만원으로 만원이 인상됩니다.

4. 보훈 수당 

참전명예수당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보훈예우수당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5. 어르신 기초연금

만 65세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34,810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부가구 월 최대 535,680원으로 인상됩니다.

지급대상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월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으로 기준 상향됩니다.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온라인(복지로) 신청

​6.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장애인연금(기초급여) 기초급여액 단가가 334,810원으로 인상됩니다.

부가급여액 단가가 전년대비 1만원 인상되어 최대 월 424,810원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7.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 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확대됩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은 1인가구 월 최대 9만 원, 4인가구 월 최대 21만 3천 원 인상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확대되며, 기준임대료도 인상됩니다.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8. 둘째 아이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둘째 이상 자녀 출산으로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료 본인부담금을 90~100% 지원합니다.

9.6+6 부모 육아휴직제도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면 통상임금의 100%를 6개월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향액은 월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상향되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별 상한액 : 200만 원(1개월)→250만 원(2개월)→300만 원(3개월)→350만 원(4개월)→400만 원(5개월)→450만 원(6개월)

10. 기후 동행 카드

월 6만 2천원(서울 지하철+버스), 6만 5천 원(서울 지하철+버스+따릉이) 무제한 교통카드를 시행합니다.

2024년 7월 서울시 버스요금 1,550원(현재 1,400원)으로 인상 예정으로 6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11. 대중교통 요금 "K-pass"

2024년 5월부터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일반인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행동지도가 국가자격 도입, 최저 임금 인상, 무인민원바릅기 발급 가능 서류의 확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유연 근무 장려금,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신설되거나, 변경된 제도들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